경남·광주銀 예비입찰 임박..매각 변수는

입찰 참여후보 제한적 유효경쟁 성립 가능성 촉각
매각 불발 은행 내년 우리금융 패키지 딜 포함될 듯
조특례 통과 무산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훼손
  • 등록 2013-09-09 오전 6:00:00

    수정 2013-09-0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예비입찰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실제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입찰에 참여할 잠재 인수 후보가 많지 않은데다, 광주은행의 경우 경남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수 매력도가 낮아 실제 매각 과정에서 유효경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매각 불발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매도자 실사를 마무리한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에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실사를 통해 은행별 건전성, 유동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실사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밸류에이션은 12월로 예정된 본입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오는 23일 예정된 예비입찰에 얼마나 많은 인수 후보가 참여하느냐다. 현재로선 지난달 12일 CA(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한 BS금융(138930)·DGB금융·경남상공회의소(이하 경남은행 인수 후보), DGB금융·JB금융(이하 광주은행 인수 후보) 등이 입찰 참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인수 의지를 표했던 새마을금고 등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군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DGB금융의 경우 광주은행보다는 경남은행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어 광주은행에 대한 입찰 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결국 유효경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매각 성사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수여력이 다소 부족한 JB금융을 제외한 BS금융(138930)과 DGB금융 모두 경남은행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광주은행의 경우 DGB금융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효경쟁 불성립 등으로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매각 불발 가능성에 대비한 후속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오는 12월 본입찰 결과 매각이 불발된 은행은 내년 2월 예정된 분할을 중단하고 우리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우리금융지주(053000) 패키지(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PE 등) 딜에 매각이 불발된 은행이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례) 통과 여부도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남·광주은행의 경우 법인세법상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요건(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 이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 이연 차원에서 조특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조특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053000)은 내년 2월 분할에 따른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조특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매수자가 세금 부분을 차감한 상태에서 비딩에 나설 수 있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증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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