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66㎡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된다. 가격 게재 장소는 소비자가 영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출입구나 건물 외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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