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에 관심을 갖는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 등 통신사업자들은 3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할당계획에서는 토론회와 전자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사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100점 만점에서 10점의 배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통신사들의 할당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할당신청 기한을 당초 3월 중순에서 3월31일로 연장해줬다.
주파수 할당은 정부에게 있어서 통신기술방식을 리드하는 수단이므로, 사업자에게는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받는 것이므로 중요한 정책사안이다. 따라서, KT·SK텔레콤·LG텔레콤간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800·900MHz 대역에 비해 2.1GHz 대역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절반 밖에 안된다. 주파수 운영·장비설치 비용이 30%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것.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선 800·900MHz 대역의 저주파수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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