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등록 2009-11-29 오후 12:00:00

    수정 2009-11-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 사흘 간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2차 교섭회담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건설 고정사업장 기준은 존속기간 6개월로 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은 5%로, 콤롬비아측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1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경우는 10%로 했다. 이자와 사용료는 각각 10%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 이상 과점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하며, 나머지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혜택의 제한` 규정이나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며 “콜롬비아가 석탄·석유 등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의 자원부국인 만큼 이번 조세조약의 타결로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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