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론스타가 투자한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확정됐으며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에 대한 253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이후 2001년 6월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꿔 역삼동의 최신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상호도 '㈜스타타워'(이후 강남금융센터㈜ 재변경)로 변경했다. 이 때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이에 불복해 론스타측은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선 론스타에 승소 판결했던 법원이 2심에선 판결을 뒤집었으나 결국 대법원을 거쳐 3년 만에 서울시의 패배로 끝났다.
서울시는 론스타와 유사한 사례의 국내기업 277곳에도 잇따라 중과세 처분을 내렸고 해당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는 분쟁의 출발이 된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유사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