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세면기 딸린 4.3평 독방… “일반인과 동등 대우”

김회장 수감된 남대문署 유치장
  • 등록 2007-05-12 오전 10:40:00

    수정 2007-05-12 오전 10:40:00

[조선일보 제공]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은 12일 새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 안에 갇히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열흘간 남대문서 유치장에 갇힌 채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은 반원형에 2층 구조다. 한 층에 8개씩 모두 16개의 유치실이 있다. 유치실 한 개의 넓이는 약 4.3평이며, 양변기·세면기가 각 유치실마다 설치돼 있다. 다만 다른 유치인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방을 사용한다.


김 회장은 다른 유치인들처럼 보리밥, 김치, 단무지로 된 1400원짜리 관식(官食)을 지급받는다. 한 끼당 2500원을 내고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국과 계란이 추가된 사식을 사먹을 수도 있으나,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복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와 달리 사복(私服)이 허용된다. 칫솔, 화장지 등 생필품은 경찰서에서 지급한다. 김 회장은 오전 7시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한 후 밤 9시30분에 취침해야 한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TV도 볼 수도 있으나 경찰 조사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은 어렵다. 면회는 하루 세 번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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