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금까지 의무 고용 연한(年限)은 60세였다. 하지만 이 연한이 올해 62세에서 2013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연령까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개정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①정년을 65세로 연장 ②정년제를 폐지 ③일단 퇴직한 후 희망자를 재고용하는 방안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93.6%가 ③번 방안을 택했다(후생노동성 조사). 정년을 끌어올린 기업은 5.9%, 폐지한 기업은 0.5%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년(停年)을 연장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다.
‘퇴직 후 재고용’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만 보면 정년 연장과 다를 바 없지만, 노사(勞使)가 협의해 별도의 재고용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이 있다.
퇴직자 재고용을 실시하는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재취업을 희망하는 정년 퇴직자는 전체의 60% 정도. 이들 중 10% 정도는 노사가 합의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고용에서 제외됐다.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는 JFE스틸의 경우, 재고용자의 임금 수준은 월 16만~18만엔 정도로 신입사원 임금보다 낮다. 퇴직자는 퇴직 후 재고용돼도 기업연금을 받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반발도 거의 없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1998년 6793만명이던 노동력 인구(취업 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인구)가 올 1월 6561만명으로 줄어든 상황. ‘신입사원’ 연령대인 20대 인구는 2000년 1825만명에서 2010년 1430만명으로 400만명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8년 후에는 일본 인구의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된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5.8% 감소한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감소율이 2.4%로 억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