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1일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준 대가로 지하상가 임차인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조상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증재)로 입주업체 W사 대표 최모씨와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前빌딩사업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7월 최씨가 모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W사의 임대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0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9억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2002년 12월 W사와 도심공항터미널 지하상가 1만180여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61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감액해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시기를 2002년 3월로 작성해 이 기간동안 생긴 보증금 연체료 2억9000여만원을 깍아준 혐의도 받고있다.
조씨는 또 2001년 7월 9억5000여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 수주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임야 500평(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도심공항터미널 前빌딩사업팀장 김씨는 2001년 5월 지하상가 스포츠의류 점포 임차인 강모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조씨 등 임직원들이 다른 상가 임차인 및 기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