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당근실명제’ 논란, 종지부 찍어야

  • 등록 2024-08-05 오전 6:00:00

    수정 2024-08-05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심사’ 단계에선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1심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서 제재의 목적과 실정법상 한계 사이에서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가 당근마켓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판단,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내놨다.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회원을 모집,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화번호 외에도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도 수집해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제는 당근마켓이 시정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공정위의 제재 이유인, 분쟁조정·피해구제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 현행 전상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개인간 거래(C2C)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차선책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이번 당근마켓 제재건을 놓고 제재의 목적과 실정법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선 깜짝 놀란 눈치다. 몇 해 전 일명 ‘당근마켓 실명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을 기대했지만, 제재 의견이 나와서다. 더욱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재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를테면 전상법 개정을 재시도한다거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설이다.

통상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상정 때까지 길면 4~5년, 짧아도 1년가량 걸린다. 관가 안팎에선 21대 국회서 전상법 개정 논란과 맞물려 상정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근마켓 제재건은 지난 2020년6월 현장조사부터 위원회 상정까지, 4년여를 끌어온 사건인 만큼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규율은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C2C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묘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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