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

금융위, 시행령 개정 통해 책무구조도 구체화
임원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책무 명확히
대표이사, 내부통제 제정·개정 책임
"기존 발표한 내용 대비 명확하게 기준 제시"
  • 등록 2024-05-30 오전 5:00:00

    수정 2024-05-30 오전 9:18:4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기준을 기존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임원의 자격요건 보고 대상 확대와 책무, 대표이사의 관리조치 구체화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을 통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 한 내부통제 규율 체계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 재입법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 내부통제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 이행 점검과 위반행위 임직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상 임원의 책무도 구체화한다. 임원의 책무는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으로 세분화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의 총괄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해당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개정이유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지배구조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초 공포됐다. 오는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에 유예기간 두며 금융권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유예기간 6개월을 받아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사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보험) 등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다. 이어 신한금융은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연내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작성도 완료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사들은 내년 초 기일에 맞춰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며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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