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가 떴다!" 빠져나갈 구멍 없어…'불법 건축물' 꼼짝 마

서울 25개구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 시작..근거는 '항공사진'
서울시청 항공드론TF팀, 매해 경비행기 항공사진 촬영
과거와 현재 사진 비교해 위반건축물 식별해 구청에 통보
"지상에서 안 보여도, 하늘에서 보면 빠져나갈 구멍없어"
  • 등록 2024-03-20 오전 5:00:00

    수정 2024-03-20 오전 7:31:4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건물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지상에서 적발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서울시청 항공드론TF팀 소속 구흥대 주무관이 최근 사무실에서 서울 항공사진을 비교하며 위반 의심 건축물을 찾아내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서울시청 항공드론TF팀 소속의 구흥대 주무관이 과거와 현재의 서울 항공사진을 비교하고 위반 의심 건축물을 찾아내더니 이같이 설명했다. 구 주무관이 속한 항공드론TF팀은 매해 서울시를 항공 촬영하고, 전년치 사진과 비교해 위반 건축물을 찾아내는 조직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항공드론TF팀은 지난해 항공사진을 전년과 비교해 위반 건축물로 의심되는 사례 13만734건 적발해 올해 초 각 자치구에 제공했다. 최근 5개년 동안 적발한 의심 건축물 합계는 63만971건이다. 해마다 평균 12만건 넘게 적발하는 셈이다.

자료를 받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현장조사에 착수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 건축과 직원이 직접 가서 건축물대장에 나온 면적, 용도, 층수 등을 위반해 허가 없이 건물 형태를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건물주 대상으로 형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서울 모든 자치구는 일제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서울시가 적발한 건축물이 모두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적발은 주변의 신고나 소방이나 경찰 점검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옥상이나 옥외 불법 건축물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럴 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이 대수인가 싶지만 그대로 두면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일례로 47명이 사망한 2018년 밀양 화재 참사는 불법 증·개축이, 6명이 숨진 2020년 동해 펜션 폭발사고는 불법 용도변경이 각각 원인이었다. 이런 터에 해마다 이맘때 서울 모든 지자체가 전력을 다해 위반 건축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가 ‘올해’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에 들어간 요즈음, 항공드론TF팀은 ‘내년’ 농사에 들어갔다. 1972년부터 매해 이뤄지는 항공 촬영은 서울의 기록을 남기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양질의 사진을 남겨야 하는데, 통상 상반기부터는 시작해야 작업을 넉넉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사진 촬영은 서울 상공에 경비행기를 띄워서 이뤄지기 때문에 날씨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원희 항공드론TF팀장은 “1500미터 상공에서 서울을 촬영하려다 보면 미세먼지나 구름 따위에 시야를 방해받기 마련”이라며 “서울을 깨끗이 찍을 수 있는 쾌청한 날짜는 연간 열흘 남짓에 불과해서 최대한의 시도로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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