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7월 정부의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5가지의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 측은 “미국과 영국 등도 할증평가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평가 방식이 상이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만 있는 일률적인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외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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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은 이르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민감한 이슈인 데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추진할지 추후 추진할 것인지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기재부 내에 임시 설치된 ‘상속세개편팀’이 내년 3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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