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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호소해 왔으나, 유예를 위한 중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민노총은 중처법 유예 시도를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응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제4차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규탄하는 취지다. 1500여명이 한국프레스센터 앞 2개차로를 점거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오후 3시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서편까지 도심권 행진을 이어간다.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북측 건너편 3개차로를 이용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500여명이 모인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정규 수업 전후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00개교 이상 학교에 확대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