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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 술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국산 주류에 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공장원가(586원)에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을 더한 공장출고가는 1115원으로, 기존(1247원)보다 132원(10.6%) 인하된다. 공장원가 546원인 ‘처음처럼’도 22%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공장출고가격이 1163원에서 1039원으로 124원 낮아진다. 화요와 같은 증류식 소주도 마찬가지다.
기준판매비율이 23.9%로 소주보다 높게 책정된 국산 위스키는 인하효과가 더 크다. 공장출고가격이 2만5905원인 ‘더 사피루스’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11.6%(2993원) 인하된다. 리큐르인 ‘자몽에이슬’은 20.9%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공장출고가격이 10.1% 낮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0% 이상을 기대했던 기준판매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2년 후 기준판매비율을 다시 심의할 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