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주말…유보통합 반대, 탄핵 촛불 움직임 계속[사회in]

전교조, 25일 '유보통합 반대' 도심 집회 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尹 탄핵 촛불집회 등 한파 속 도심 집회 계속
  • 등록 2023-11-25 오전 6:00:00

    수정 2023-11-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4일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등 추운 날씨가 주말에도 이어진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시청과 광화문 등에서는 유보 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반대 집회,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 집회 등이 계속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및 거부권 저지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1000명 규모로 오후 2시부터 보신각 일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졸속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을 무리하게 통합하면서도 교원 양성과 연수, 교사 자격 등 세부적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주에는 유치원 관련자들의 연합체인 유아학교연대가 같은 내용으로 여의도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18일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고, 현장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확실한 재정 투자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권과 재계의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예정됐다. 노동계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등 제대로 된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 등은 ‘1일 파업’에 나서며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 단체들로 구성돼 지난해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노조법 개정운동본부는 숭례문 일대에서 출발해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800명 규모다. 이들 역시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한다”며 집회와 행진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촛불행동의 주말 집회 역시 25일로 66회차를 맞는다. 지난주 65회차에서 이들은 서울 홍대입구 등 번화가에서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오후 5시 시청역 앞에서 집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강원, 충남, 대전 등 각 지역들의 번화가에서도 ‘지역촛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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