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어린이집·경로당 만들기 쉬워진다

오피스텔도 16층 이상인 층만 ‘피난거리 40m’ 규제
  • 등록 2023-11-19 오전 9:19:44

    수정 2023-11-19 오전 9:19:4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 보행 거리가 40m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불이 났을 때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피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16층 이상일 때 층수와 관계없이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