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 보행 거리가 40m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불이 났을 때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피난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