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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중(24시간 이내)대출만 허용하고 있다. 이종 통화 간 결제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같았지만, 예외 규정을 달리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다.
캐나다에는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캐나다의 대정부 대출제도는 대출기간이 6개월 이내, 대출규모는 당해년도 정부 추정세입의 3분의 1 이내, 상환기한은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 정해놓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정부 일시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시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긴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 년치 회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획재정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국제표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