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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판정이 판정부의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는데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도 국제법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엘리엇 등 다른 소수주주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ISDS 판정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엄정 대응 기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잘못된 판정을 그대로 수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