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펜션에 입실했는데 오후 갑자기 집중폭우로 정전 및 단수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용료 환불 가능할까요?
| (사진=게이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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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펜션 사업주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펜션 입실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전에 됐는데도 관리직원을 상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귀가 권유도 하지 않았고 취사도구 이용불가, 난방시설 미작동, 화장실 사용 곤란 등 펜션 측의 무사안일한 상황대처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이용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펜션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불가의 정전사태였고 당시 본사 및 현장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투숙객들에게 귀가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소비자가 숙박을 선택했기 때문에 휴대용 버너, 양초, 식수 등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날 투숙했던 11개 객실의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객실 1박 무료이용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 그에 따른 손해는 펜션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소비자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피청구인의 책임 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만 환급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