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1000만원 안팎의 금융소득을 거뒀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았으나 일정 금액 이상 커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커진 A씨는 국세청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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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이다.
반대로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고의없는 무신고 였다면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낸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