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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로 있는 허닭에서 감사로 일하며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여윳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대표의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의 상고로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