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은 警 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스페셜리포트]①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찰,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못한다는 셈법 깔린 듯”
“검찰 폭주 막겠다는 검수완박, 국민 피해만 키운다”
  • 등록 2022-04-25 오전 6:00:00

    수정 2022-04-25 오전 6:00:00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정리=이배운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검찰과 법조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자신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을 묻어 버리자는 여야 모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선 검사들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사진=정웅석 회장 제공
박 의장의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최대 1년 6개월 후까지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송치 사건 보완 수사권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존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무리수까지 둬 가며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찰은 수사 역량이 부족해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못 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민주당은 언제나 경찰이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권력에 오히려 취약하다.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검사와 달리 경찰은 퇴직 후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정보력까지 탄탄히 쥐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검수완박 무리수는 끝내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폭주를 막겠다는 검수완박이 결국 다른 권력 기관만 양산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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