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인데"…저금리 정부대출 알아볼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금공 상품 인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조건 알아봐야
소득조건 없는 적격대출도 인기…매달 금리 바뀌어
  • 등록 2022-04-11 오전 6:30:00

    수정 2022-04-11 오전 6:3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3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치솟는 대출금리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해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어서다. A씨는 “주택 구입 당시 시중은행과 정부대출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정부대출을 받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매입계획을 가진 직장인 B씨는 최근 일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다. 남편과 맞벌이인 B씨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정부대출 기준을 초과해서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정부대출로 금리도 낮추고 신혼부부 특별청약으로 내 집 마련 기회도 잡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출조건을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은행 방문 전에 확인해 볼만한 것은 정부대출 가능 여부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이미 기준금리 자체가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일단 낮은 금리에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은행 방문 전 정부대출 찾아봐야

정부대출 중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이 가장 인기가 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거나 신혼부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한도가 7000만원까지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소득 상위 20~40%) 전체가구의 평균값인 4억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독세대주여도 괜찮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

금리는 2.00~2.75%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렴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뒤, 승인이 결정되면 스스로 지정한 시중은행 창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대출 접수에서 승인까지 최장 40일, 승인부터 실행까지 최장 30일이 걸리는 만큼, 시간 계산을 잘 해야 한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은 85㎡ 이하, 가격은 대출승인일 기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있다면 이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다. 가격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시세, 매매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까지 대출해주지만, 최대 2억50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 단 신혼가구는 2억7000만원, 2자녀 이상은 3억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5억원 이하 주택, 2억5000만원 한도)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새 주택(담보주택)을 구입하고 곧바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보금자리론을 알아볼 수 있다. 담보주택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타지역이면 2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6억 이하 주택·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달리 KB시세나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금리는 매달 달라진다. 이번 달에는 40년 만기 상품이 3.85~3.95%인데, 우대금리를 최대 1.02%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가 2.8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제한이 없는 정부대출도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적격대출인데, 분기별로 시중은행이 주금공에 물량을 신청해 진행한다. 적격대출을 노리는 경우 분기 초를 공략하면 좋다는 것이다. 여타 정부대출과 달리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은행마다 금리가 상이할 수 있다. 이번달은 3.95% 수준이며, 다달이 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정부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며 “다만 각 대출상품별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 상황과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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