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
|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단속한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