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을 파는 전통주점에서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다소 엉뚱한 상상도 이르면 이달부터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로 ‘대용량 막걸리(탁주)’의 생산·공급이 가능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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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막걸리는 주로 750~990㎖ 용량의 페트병 제품과 약 350㎖ 크기의 캔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7ℓ 안팎의 중용량 사이즈의 병막걸리도 판매한다. 주요 전통주 업체 중 하나인 지평주조에 따르면, 자사 주력제품 ‘지평 생 쌀막걸리’의 경우 750㎖와 1.7ℓ 용량 제품은 약 7대 3의 판매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맥주의 경우 업소용 생맥주 케그(20ℓ)나 요즘 홈파티 또는 캠핑용으로 인기가 많은 소형 케그(5ℓ) 제품이 있는 것과 달리, 전통주 막걸리는 그동안 2ℓ가 넘는 대용량 제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막걸리 포장 용량 제한 규제 때문이었다.
앞서 도입한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해 그동안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2ℓ 이하로 출시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지침 개정으로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개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뒤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사는 물론 음식점·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용량 생산으로 공급 단가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류 등 음료 제품은 대용량으로 생산할 경우 대개 그램(g) 혹은 밀리리터(㎖) 당 가격이 낮아진다. 제조사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생산요소 투입량 증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실현으로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고, 포장용기 생산 비용과 사용량 자체를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향 또는 상황에 따라 대용량 막걸리까지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전통주점 등 업소에서 생맥주처럼 3000cc 혹은 5000cc 사이즈 피처 생막걸리와 잔술 막걸리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넉넉한 양을 즐기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부 전통주점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750㎖ 병막걸리 용량에 맞는 크기의 양은 주전자 혹은 항아리에 담아 ‘생막걸리’, ‘꿀막걸리’(꿀+막걸리), ‘막사’(막걸리+사이다) 등 자체 제조 메뉴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대용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아예 ‘큰 주전자’ 막걸리와 같은 메뉴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 제한 규제 완화로 막걸리 등 전통주의 대용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생산 단가도 줄고 폐용기 처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며 “업소 대용량 공급으로 호프집 생맥주처럼 전통주점 막걸리도 대형 피처 사이즈 혹은 잔술 판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