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사례가 2017년 11월에 등장한 ‘크립토키티’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기반 NFT 기술이 적용됐다. 게임 내 고양이를 입양하고 번식시키는 게임이다. 고양이마다 고유값이 주어지고 외양도 다르다. 10만달러, 우리 돈 1억원을 넘긴 고양이도 나왔다.
최근엔 ‘메타버스(가상세계)’가 유행하면서 NFT가 더 주목받는다.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게임 속 수많은 캐릭터와 아이템이 NFT와 결합할 것이란 예상이다.
직접 게임 NFT 거래소(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기업도 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2분기 중에 위믹스(WEMIX) 플랫폼 게임의 NFT 거래소를 공개한다. 출시 준비 중인 ‘크립토네이도 for WEMIX’부터 NFT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NFT로 물고기 교배를 지원하는 낚시 장르 게임 출시도 준비한다.
이처럼 NFT 게임 시장은 열렸고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얘기다.
국내 상황은 다르다. 현재 국내에선 ‘반쪽짜리 NFT 게임’만 서비스할 수 있다. NFT 적용엔 문제가 없으나, NFT로 가상자산화한 게임 내 산출물이 암호화폐와 연동돼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등급거부를 받은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판단에 불복하고 ‘파이브스타즈’ NFT 게임을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출시했다.
그러나 우연적 결과에 따른 재산상 손익과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는 지금도 현행 게임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NFT 게임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심판과 향후 불거질 법적 분쟁 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게임위 논리대로라면 NFT 연동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 내 화폐인 로벅스를 실제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유명 게임 로블록스는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로블록스 내에선 수많은 이용자가 창작 활동으로 로벅스를 벌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