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불협화음]①공수처·검·경, 권한 협의 공회전

검·경, LH 투기 의혹 수사 혼란도
  • 등록 2021-04-01 오전 5:50:00

    수정 2021-04-01 오전 7:14:51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2개월여 만에 수사·기소권 및 이첩 기준을 두고 검경과 협의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공수처 실무진 부재와 검경과의 확연한 입장 차로 시작부터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LH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간 역할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어 국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관계없이 공수처가 기소 독점권을 갖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검찰에 수사권을 이첩한 사건까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해 사실상 검찰을 하위기관으로 규정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나온다.

공수처는 일단 검찰 및 경찰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 논의를 위한 지난 29일 공수처·검·경 3자 간 실무협의체 첫 회의는 공전하면서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소권과 이첩 기준에 관한 3자간 협의 없이는 공수처의 정상적인 수사 체계 가동은 불투명한 상태.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수사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연일 논란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LH 투기 의혹 수사는 속도가 관건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등의 역할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부실 수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경협력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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