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떠나는 스타트업]①'규제샌드박스 1호' 스타트업, 한국 떠난다

광주광역시 소재 디지털광고 스타트업
"규제 완화 기대 못 미쳐" 한국 철수 계획
  • 등록 2019-05-15 오전 6:30:00

    수정 2019-05-14 오후 8:19:45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2019 홍콩 국제 ICT EXPO’에 출품한 디디박스를 외국 바이어가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코애드윈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제 요청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아예 철수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된 이후 최근 3차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실증특례를 받은 뉴코애드윈드의 장민우 대표가 결국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 베트남에 법인과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결과를 전해 들은 장 대표는 “베트남 하노이에 뉴코애드윈드 법인을 신설하고 생산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는 완전히 철수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뉴코애드윈드는 이륜차(오토바이) 뒤에 디지털 맞춤 광고판을 제작하는 서비스인 ‘디디박스’로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했다. 디디박스는 배달통 좌·우·후면 3면에 디지털 광고를 하는 서비스다. 지난 1월 17일 실증특례를 신청한 장 대표는 디디박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호 안건 대상 업체로 선정됐으나 심의위가 시범운영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해 심의를 보이콧을 했었다.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 지역에 최대 100대까지 허용하는 한편,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에 따라 확대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을 고려, 오토바이 정지 시에만 광고가 나오도록 허용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디디박스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 광주, 전남 지역에 한해 3~6개월 간 40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디디박스 생산 공정에는 50억원 상당의 투자비용이 예상된다. 시범운영 100대 정도로는 사업성 확보가 힘들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미 자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기술적 검증을 해보라는 데 있다”라며 “비슷한 유형의 ‘버스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청주에서 10대의 버스만 허용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벤처·스타트업들에 사업 활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현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면 사업 시행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과정 등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방적 규제가 될 수 없으며 ‘절름발이 규제 샌드박스’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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