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강화 안착하나…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 감소세

PLS 전면시행 2개월 동안 104건…지난해 114건보다 줄어
제도 안착 기대감↑…농식품부 “3월 농가 홍보 집중 추진”
  • 등록 2019-03-08 오전 12:10:46

    수정 2019-03-08 오전 12:10:46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24일 전북 완주군의 쌈채소 재배농가를 찾아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해 농업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초 농약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부적합 농산물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제도 안착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이달 농가 대상 교육·홍보를 집중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2월 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건보다 10건 감소했다. 정부가 올 초 농약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를 도입한 걸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PLS는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을 뺀 모든 다른 농약에 대해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위반 농산물은 출하가 금지된다.

농업계에선 이 제도 도입 후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모든 작물 재배에는 사실상 농약 사용이 필수이고 사용하는 농약 종류가 1만종을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지난해 계도기간 동안 이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한 현장 관계자는 “앞선 PLS 교육·홍보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농약 사용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3월이면 본격적으로 봄 영농철에 접어드는 만큼 이달 농가 단위의 지도·교육·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약 1만 명의 농약 판매인 대상 교육도 원래는 연중 해왔으나 올해는 3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이 등록을 마친 농약만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교육한다. 교육 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을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농가를 찾아 컨설팅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작물별 등록 농약은 농사로나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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