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갑질’ 장본인들

  • 등록 2018-12-24 오전 6:00:00

    수정 2018-12-24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보안요원의 요구에 대해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며칠 전, 그가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항공기 탑승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상태로 제시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이에 “꺼내서 보여 달라”는 해당 직원의 요청에 김 의원이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고 거부하면서 근거 규정을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규정 여부를 떠나 일반인이라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의식에 의한 ‘갑질’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혹시 김 의원이 그동안 신분증을 계속 그런 식으로 제시했는데도 공항 통과가 가능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항 보안의 목적은 예기치 못한 위험사태를 막으려는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탑승객 각자가 확인이 쉽도록 신분증을 꺼내서 제시하는 게 온당하다.

실제로도 보안요원들은 신분증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 매뉴얼에도 “신분증을 받아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최근 컬러프린터 보급으로 위·변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러한 신분확인 절차가 근거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설사 규정이 미비하다면 보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먼저일 텐데도 호령을 치는 게 우리 금배지들의 수준이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타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는 탑승객에 대해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비행기에 태워서는 안 된다. 예외 적용이 늘어날수록 보안대책이 허술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그런 틈새를 노려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런 예외를 요구한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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