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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출 총회 개최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을 인가받으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7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6월 20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을 인가했다.
당초 개포시영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은 집행부 비리 등 각종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엔 일반분양 성공에 따른 증대된 수입,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해 특화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 등 수입·지출안에서 바뀐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평균 1000만원가량을 돌려줬다.
다만 조합장 선출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대의원 8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대의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이에 따라 조합 총회 개최를 의결할 대의원회 최소 인원조차 채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유 총무이사는 “대의원 보궐선거로 대의원회를 정상화한 이후에나 임원 선출 총회가 가능하다”며 “‘래미안 개포포레스트’로의 단지명 변경 역시 총회에서 결의받을 사항이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