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감정평가 ‘선수’에서 ‘심판’으로

  • 등록 2015-12-29 오전 5:00:00

    수정 2015-12-29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계의 ‘선수’에서 ‘심판’으로 탈바꿈한다.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관리 감독 권한을 갖게 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3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3개 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제정안 등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감정원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위를 얻는 대신 감정평가 업무에서는 손을 뗀다. 1969년 설립 이후 수행해온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맡기로 했다. 민간 감정평가 업계가 감정원의 영향력 확대 및 업계 종속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권한이다. 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및 시장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담해 조사·평가하게 됐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맡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감정원에 넘겨 조사가격의 적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실거래가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매년 약 70만 건씩 쌓인 토지 거래가격 신고 자료를 활용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와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감정평가사협회가 적합한 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 구하지만, 조사 및 평가 난도가 낮다면 앞으로는 1명이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감정평가 3법은 내년 1월 공포를 거쳐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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