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열전]'시장범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산증인

문찬석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 등록 2015-10-19 오전 5:00:00

    수정 2015-10-19 오전 7:48:53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시세 조종, 블록딜(Block Deal), 허수 매수 등. 일반인들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한 증권 관련 단어가 오가는 수사 현장에는 어김없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증권범죄합수단)이 등장한다.

검찰은 증권시장에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작전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1기 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1기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끈 단장이 문찬석(54·사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다.

문 차장검사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맡기 전부터 특수통으로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문 차장검사는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년 건설업자 안모(71)씨가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안씨 돈을 받은 김수문(72) 인천시도시개발공사 부사장과 홍종일(55) 당시 인천부시장, 이호웅(66)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인과 행정관료 등에게 뭉칫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등)로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안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벌금형 16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안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외이사 월급을 준 혐의(배임수재 등) 김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비리 정치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 차장검사는 2013년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증권범죄합수단은 그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증권시장에서 범죄행각을 벌이던 66명을 구속 기소하고 9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이 증권시장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 248억원을 환수했다. 또 탈루세금 266억원을 찾아내 국세청에 통보했다.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이후에도 적지 않은 상장사들이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전도유망한 코스닥 기업 H사의 회장이자 대주주였던 이모(79)씨는 H사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이 150억원에 육박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에 시달렸다. 이씨는 작전세력을 동원, H사 주가를 끌어올려 47억7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이씨 등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지난해 작전세력과 공모해 자사 주식을 띄우고 부당하게 이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을 증권범죄 전문 검찰청으로 지정한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겼다. 검찰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을 맡고 있던 문 차장검사를 승진 발령해 올해 2월 출범한 2기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도록 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문 차장검사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년 후인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하고 1995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년째 현직 검사로 수사 일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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