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했으며, 우리○○의원 원장인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총 2만 400개(1억 3600만원 규모) 판매했다.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은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센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센 것(0.4cc) 등 최고 0.8cc까지 처방해 판매했다.
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약사법(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