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도 내집 마련..'무순위' 청약 열풍

경쟁 낮았던 개발 호재지역서 인기
경기도 김포·파주·시흥 인기..힐스테이트 태전 7천명 몰려
1순위 청약통장 쓸 필요없고 동·호수도 고를 수 있어
  • 등록 2015-06-08 오전 5:30:00

    수정 2015-06-08 오전 8:37:47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미건설이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 역북지구에서 분양한 ‘용인역북 우미린센트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미건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일산신도시 킨텍스 부지에 마련된 한화건설의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최근 1,2순위 청약이 끝났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1~2순위 이외의 이른바 ‘무순위’ 신청자들로 30개 상담 창구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다. 고양시 원당동에서 왔다는 박모씨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려 왔다”며 “입지가 좋은데다 나중에는 집값도 오를 것 같아 무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분양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고 청약·당첨에 별다른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이나 위례 등 수도권 신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지만 개발 호재 등으로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경기도 김포·파주·시흥 등의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활발하다. 업체들도 초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접수에 적극적이다.

△청약순위별 비교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마무리한 힐스테이트 태전,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한화 킨텍스 꿈에 그린, 한강신도시 KCC 스위첸2차 등에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태전은 2대 1,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2차는 1.28대 1, 한화 킨텍스 꿈에그린은 2.84대 1, 한강신도시 KCC 스위첸 2차는 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힐스테이트 태전 분양 관계자는 “순위내 청약을 마감했지만 계약 포기자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 신청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태전 아파트의 경우 모집가구 수(3083가구·특별공급 제외)의 2배가 넘는 7000여명이 무순위로 청약 신청했다. 같은 달 29일 분양을 시작한 한화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도 5000건 이상의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와 한강신도시 KCC 스위첸 2차 역시 무순위 신청 사례가 2000~300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순위 신청자가 많은 것은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받지 않는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KCC건설 관계자는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어 층·향이 좋은 로열층을 기대한 무순위 신청자도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순위 분양을 받은 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무순위 청약에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실제 계약은 이에 크게 못 미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무순위 신청자가 많아 분양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계약 성적은 기대 이하”라고 귀띔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입지가 좋거나 가격(분양가) 경쟁력을 지닌 단지가 아니면 무순위 청약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입지 여건과 적정 분양가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무순위 청약: 분양업체들이 순위내 청약 접수 후 남은 분양 물량에 대해 선착순으로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미계약 물량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추후 인기지역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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