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속증여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경정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상속증여세를 확정시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기도 하고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다른 세금보다 비교적 길다.
상속증여세는 세 가지의 제척기간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정행위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
상속 증여세는 10년과 15년 이외에 거의 무제한의 특례제척 기간을 두고 있다. 바로 포탈세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을 3자 명의로 숨기거나 국외로 돌리는 경우 또는 등기나 등록이 필요없는 서화 골동품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상속의 경우 상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안내고 돌아가시면 납세의무가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배우자 1.5, 자녀 1의 지분율로 계산함)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으로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상속세는 받은 사람들끼리 증여세는 준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고 상속세 10억원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내면 되지만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상속세에서는 이후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취지로 자녀들에게 각각 10억원씩의 고지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중 한 명이 내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이며 이 또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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