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수는 1998년 약 4200만장에서 2013년 말 약 1억 200만장으로 약 240% 성장했고 카드 이용금액은 1988년 약 64조원에서 2013년 말 약 402조원으로 약 630% 성장했다. 이 정도면 신용카드 과잉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가‘고객의 재산’ 또는 ‘카드 부가혜택인가’ 등 논란으로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이슈와 똑똑한 소비자 되기 위한 포인트 제대로 사용하기를 소개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 포인트 유효기간 논란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카드사의 적극적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멸 포인트 규모가 연간 1000억 원대를 넘었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객 및 감독기관은 ‘포인트는 고객의 재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포인트는 부가혜택’으로 회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차이가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 - 카드 포인트 사용처 다양화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구축해 각 카드사별 포인트의 유무와 적립 규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KT 올레마켓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콘텐츠 구매 금액 30%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나 다른 포인트로 교환·충전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교환, 공연 예매 등으로도 활용된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전기·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야 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통합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포인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똑똑한 소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