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다. 용역업체가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에 유리하게 내용을 바꿔치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총회 참석자 및 서면결의자 명단,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을 통해 제공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을 강력히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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