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서면결의서 위조 막자”…서울시, 결의서 온라인 공개

  • 등록 2013-10-04 오전 6:00:00

    수정 2013-10-0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막기 위한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다. 용역업체가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에 유리하게 내용을 바꿔치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총회 참석자 및 서면결의자 명단,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을 통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면결의서 표준 서식을 배포하고 오프라인 공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조합원이 사용목적을 적어 서면 요청하면 조합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와 종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을 강력히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업시스템 서면결의서 공개화면 (사진제공=서울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