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밝힌 특허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플 서비스 전송 방식, 고속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데이터 패킷 포맷, 전화기에 웹 브라우저를 통합하는 기술, 디지털 오디오의 저장과 재생 방식,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디지털 문서 보기 등이다.
삼성은 소장에서 "이들 특허는 경쟁이 심한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삼성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는 삼성전자의 제소에 따라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에 착수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 15~18개월이 걸린다.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자사의 제품을 `비굴하게` 베꼈다며 미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서울, 도쿄, 샌프란시스코, 만하임 법원에 맞소송을 했다.
삼성이 이번에 ITC에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은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돼 온 지금까지의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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