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송파재단 등 주총서 의결권 행사금지

  • 등록 2009-06-29 오전 7:50:59

    수정 2009-06-29 오전 7:50:59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일동제약(000230)은 안희태, 글랜우드투자자문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이 송파재단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송파재단, 윤모씨 등은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의 주주총회는 2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본사 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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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경영권 방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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