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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싱범죄는 여러 범행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 ‘광역·조직범죄’형태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대포폰ㆍ악성 앱ㆍ미끼 문자ㆍ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과정에서 대포통장ㆍ상품권ㆍ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콜센터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ㆍ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