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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6월 2일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사장 B씨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바쁘다” “나중에 이체하겠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197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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