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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협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는 41cm 길이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권씨의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