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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다보니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주류업체들의 연이은 출고가 인상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이트진로,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에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7% 수준에서 소주 제품의 출고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주 가격 인상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