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에 의해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팔 때 금융사는 계약 후 이틀 이상의 숙려 기간이 지난 뒤 가입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차 표현해야만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ELS는 기초 자산 가격이 특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만기 때 원금의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인만큼 그간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따라 ELS를 판매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ELS로 인해 소비자 손실이 이어져도 대규모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 불완전판매와 별개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법과 별개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부정적인 시각이 쏠릴 수 있어서다. 게다가 2021년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와 경기 둔화 가능성 불거진 시점인 만큼 홍콩H지수가 하락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금융권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ELS가 판매된 점이 금융권의 이 같은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금소법이 탄생한 배경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돌아보면 2019년 당시 시중은행 두 곳이 개인에게 판매한 독일과 영·미 금리 연계 DLF 상품 규모는 4422억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한 비율은 45.7%(2020억원)에 달한다. 두 은행에서 DLF를 산 고령층의 평균 투자액은 2억6300만원으로 전체 평균(2억1600만원)보다 4700만원 더 많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증권사의 고객보다 원금손실에 더 예민하고 창구 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경향이 이다”면서 “ELS를 둘러싼 우려들이 부디 금융투자상품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