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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원을 낸다.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소형차보다 적다. 예컨대 2000만원대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이고,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관련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4일 오후 9시 기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은 추천 402건, 비추천 86건을 기록했다. 지난 1일 공개 토론에 부친 지 사흘 만에 82.4% 국민이 현행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재 개편 반대 측에서는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간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해 왔는데, 이제 와 세금을 올리는 건 정책 혼선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메기는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 산업적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여론을 분석한 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어떤 권고안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