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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융자지원 기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창립)총회 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