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국회서 ‘예타 조사면제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
시민단체 “정치권 개발공약 남발…총선 1년 앞둔 표풀리즘”
비수도권 지자체들 “예타는 수도권만 유리…균형발전 대안”
  • 등록 2023-05-02 오전 6:00:00

    수정 2023-05-02 오전 6:00:00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과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측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비상 경제인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연기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이 개정안은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민원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 변경을 시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견제 장치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예타 완화안부터 통과시킨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처가 수백억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2020년 30조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자체가 수도권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SOC와 R&D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선 수익성이 애초부터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기준이 아닌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음지만 이를 외면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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