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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인근 건물 상가와 도로 신호등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김씨 요구에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27%로, 면허 취소에 달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가족 부양하고 있어 범행 이후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며 “최대한 선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새론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김새론은 0.227% 이상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데다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