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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글 폰트(워드프로세서의 글자체) 무료 보급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글 글자체 24종을 개발·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의 한글 폰트 보급은 2015년 벌어진 저작권 파동에서 기인했다. 당시 인천 지역 유·초·중·고교 150곳에서 윤디자인그룹이 저작권을 가진 윤서체 폰트를 무단 사용했고, 이에 윤디자인 측이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용권 구매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윤디자인그룹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으며 2년간의 소승 끝에 결국 교육청이 패소했다. 교육부는 이후 2017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전담 기관(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에서 학교 현장의 저작권 관련 민원에 대응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하는 학교 안심 폰트는 공모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이라며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폰트를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에선 전국 유·초·중·고교 대상으로 한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전화로만 상담해 업무 시간에만 문의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의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협력해 저작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